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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4가단25577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인천 계양구 C 임야 793㎡ 중 별지 도면 표시 11, 4, 5, 14, 1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임야 793㎡(이하 ‘이 사건 1항 토지’라고 한다), D 전 292㎡(이하 ‘이 사건 2항 토지’라고 한다), 인천 계양구 E 전 633㎡(이하 ‘이 사건 3항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이 사건 1항 토지 중 793분의 132.22 지분 F 2009. 6. 19. 한국토지신탁(등기원인 2009. 6. 19. 신탁) 2009. 10. 5. 원고 (등기원인 2009. 8. 25. 매매) 이 사건 2항 토지 G 2006. 9. 18.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등기원인 2006. 9. 15. 신탁) 2009. 4. 21. G (등기원인 2009. 4. 17. 신탁재산의 귀속)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등기원인2009. 4. 17. 신탁) 2010. 1. 18. 원고 (등기원인 2010. 1. 5. 매매) 이 사건 3항 토지 H 2006. 11. 3.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등기원인 2006. 9. 5. 신탁) 2009. 4. 21. H (등기원인 2009. 4. 17. 신탁재산의 귀속)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등기원인 2009. 4. 17. 신탁) 2010. 1. 18. 원고 (등기원인 2010. 1. 5. 매매)

나. G는 2006. 9.경 주식회사 리치앤리츠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2항 토지와 인천 계양구 I 도로 20㎡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264,264,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H은 2006. 11.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3항 토지와 인천 계양구 J 도로 44㎡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573,412,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A은 1999.경 이 사건 1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4, 5, 14, 15, 16, 17, 18, 1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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