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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노3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인 D, E, F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청소년인 사실을 확인하고 음식점에서 내쫓았는데 마침 청소년들이 음식점 밖에 있던 경찰에 적발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님인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음식점에서 동종 범행으로 2014년 및 2015년에 단속된 바 있고, 2014년에는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벌금형(30만 원)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음식점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음식점 정문을 잠그고 청소년들을 뒷문으로 내보내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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