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3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치킨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손님인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증인 I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해서 마셨다고 진술한다.

증인

G, E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술을 주문해서 피고인이 가져다 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다.

결국 증인들은 모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몰래 임의로 술과 술잔을 가져다 마신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단속 당시 현장사진에서 소주병, 소주가 채워진 소주잔 및 다 먹은 치킨이 확인된다.

손님인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냉장고에 있는 소주 뿐만 아니라 주방에 있는 소주잔까지 직접 테이블로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2015. 9. 9. 04:13경 발급한 계산서에 소주 2명을 판매하였다는 내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여 112신고를 하였다가 단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