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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8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2.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3명에게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등에 대한 술의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증인 F, G, I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 음식점 내에 있지 아니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종업원 I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이 단속을 할 무렵에야 비로소 위 음식점으로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증인 E의 ‘피고인이 위 음식점 내에 종업원 I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 등 청소년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I을 통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음식점에 증인과 K, J이 함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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