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72』 피고인은 2014. 8. 16. 09:10경 양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4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안가나.”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위 H을 향해 “야 개새끼야, 니 거기 딱 서 있어 죽이뿔까.”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정강이와 무릎을 발로 걷어차 위 H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824』 피고인은 2014. 11. 4. 19:30경 양산시 평산동 장흥저수지 옆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남, 60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위 차량을 세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후진하자, 피고인은 두 팔을 벌린 상태로 위 차를 따라가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로 위 차의 앞 부분을 수회 차고,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서창까지 태워달라고 하면서 차 문을 열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그고서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이 씹팔놈아 문 열어라,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라며 차 문을 잡아당기고 본네트를 양손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