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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6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덕재굴다리 앞 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B(43세)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태워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 룸미러를 차 깨뜨리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당겨 부수는 등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룸미러,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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