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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9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7. 1.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산곡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및 매장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산곡점’ 매장에서, 매장 업무시간 종료 후 매출 등을 일일 정산하면서 당일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현금 매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무렵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매출금 합계 82,109,291원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고소장 및 증빙자료

1. 매장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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