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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5 2019고단7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4: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편의점 매장 안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집행유예전과 외에도 업무방해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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