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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2대를 벽 쪽으로 던지고 “손님은 왕인데,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니가 왜 그러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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