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09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8. 29.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00,000원을 이자율 변동금리, 만기 2044. 8. 15., 상환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② 2015. 10. 2. 가계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 원을 이자율 변동금리, 만기 2018. 10. 2., 상환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제2 대출’이라 하고, 제1, 2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서뿐만 아니라 피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적용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1항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2호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대출은 피고가 분양받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제101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하기로 하고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10.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즉시 같은 날 대한민국 산하 부천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일자 2015. 10. 1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37억 6,000여만 원)등기가 된 후, 채권최고액을 756,000,000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라 2016. 8. 16. 기준으로 ① 제1 대출채무는 원금 630,000,000원, 미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