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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2013. 7. 5. 01:4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싸움 현장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들이 위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찬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좇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40m 가량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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