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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4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버스노동조합 D 이고, 피고인 B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E 선거구 F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1. 09:15 경부터 16: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문화 서로 62번 길 39 ( 구월동 )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후문 앞 인도에서 약 35 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G』 의 사회자로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15:40 경 발언자로 나온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 출마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E에 사시는 분들 있어요

E에 사는 사람들, 아시는 분에서 최소한 열 명을 거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 연락을 해 갖고 우리 민주노조 진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B 후보 지지하자. 이렇게 말 한마디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B의 발언 이후 다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E에 사는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인들께 참된 후보 노동자후보 B 동지를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전화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1. 15:40 경 인천 남동구 문화 서로 62번 길 39 ( 구월동 )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후문 앞 인도에서 약 35 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G 』에 발언자로 참석하여 발언함에 있어, “ 내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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