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표 자로서 ‘D’ 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원주 ‘E 교회’ 담임 목사로서 ‘D’ 의 공동대표 이자 집행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14. F 보수 진영 후보자에 대한 단일화 작업 끝에 G 예비 후보자로 단일화하기로 결정되자, 2018. 5. 15. 14:00 경 H 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2018. 6. 13. 실시될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F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로 G 예비후보가 결정되었다’ 는 사실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신문에 단일화된 G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6. I에 있는 J 및 K에 있는 L에서, J 및 L 담당 직원에게 「M」 라는 제목 아래 “H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G 예비후보로 추대되었습니다.
( 중략) 전국 최하위권의 H 교육의 미래는 이제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H 도민과 교육전문가의 손으로 선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