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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17795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에게 2014. 10. 10. 3,700만 원, 2014. 10. 31. 2,5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7. 3.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금액 : 금 육천이백만 원 채무자는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원금의 변제기는 2019. 3. 31.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이자는 월 26만 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2017. 4.부터 10.분까지 6개월분 이자 156만 원은 2019. 3. 31.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함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 10%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5. 위 차용금의 담보로 채무자의 모 피고 명의의 부천시 D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함 채권자 : 원고 / 채무자 : C

다. 피고는 2016. 9.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3. 24.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종전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7. 3. 30. 접수 제29250호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6,200만 원, 채무자를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8. 3. 9.자 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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