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 (1) 원고는 2013. 12.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1,345,310,500원 범위 안에서 피고 C에 대하여 기왕ㆍ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어음채무, 수표금채무,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은 2013.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25303호로 2013. 12.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345,310,5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및 임의경매신청 등 (1) 피고 B은 2015. 8. 12. 이 사건 근저당권 중 4억 원 부분에 관하여 2015. 8. 10.자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06934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5.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부 이전 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 E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채권자들로부터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