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8: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1호선 구로역 2번홈(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5. 4. 29.부터 2015. 6. 4.까지 성명불상의 22명의 여성의 신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23명의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사진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여죄 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사본CD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