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8: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몸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부근에서, 성명불상 여학생의 하반신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CGV 영화관 2층 로비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다른 성명불상 여성의 상반신과 엉덩이를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3, 4)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사진 13매), 여성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