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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208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8,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1. 3.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 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E과 F 차량( 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20. 7. 6. 11:46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임고면 소재 대구 포항 고속도로 영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3 차로로 진행 중 진입로를 지나치자 영천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이 같은 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는 3차로 상에 정 지하였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 안전지대로 전진하던 중 피고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7. 10. 및 같은 달 15. C에게 원고 차량의 전손으로 인해 보험 가액 이자 보험 가입 금액인 46,5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7. 13. 잔존물 가액으로 5,392,000원을 환입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1, 13 내지 21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지급한 41,148,000원을 구상 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고속도로의 주행 차로에 원고 차량을 정 차한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비교적 상당한 거리 뒤에서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정차하여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우측으로 휘어지는 커브 구간이어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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