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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465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6. 4. 12:52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역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도곡역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실선으로 구분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휀더 및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10. 27. 24,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실선구간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 차량 또한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의 부위 및 정도 등 기록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시야보다 우측으로 더 넓은 범위를 촬영하므로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피고 차량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량 속도, 교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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