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나3161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 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4. 25.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천로 49 교 차로의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옆 1 차로에 F(C 의 배우자) 이 운전한 원고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전방 신호가 직 좌로 바뀌자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 옆면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 후 사경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2,789,73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F을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액 상당의 구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1,952,811원(= 2,789,730원×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20. 4.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