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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1 2014고단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백토고개사거리 방면에서 극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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