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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0』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10: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4번 국도 쪽에서 G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튕겨나가 위 도로 옆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06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1:30경 통영시 무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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