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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8 2015가단23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4. 12. 11. 오후 8시경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감자탕을 주문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경 위 감자탕을 먹었고, 2014. 12. 12. 정오 12시경에 남은 감자탕을 먹었는데, 위 감자탕으로 인하여 식중독 증세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식중독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치료비 1,165,500원, 치과 치료비 300만 원, 7개월간 일실수익 2,100만 원, 개인사업 손해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2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합계 29,66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3., 2014. 12. 17.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받았고, 2014. 12. 20.부터 성남중앙병원에서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C한의원에서 비증, 중기하함증 치료를 받았고, D의원으로부터 대상포진, 비감염성으로 명시된 설사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14. 12. 26.부터 2015. 4.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치료비 및 교통비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8.경 E치과로부터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치관-치근 파절’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위 증상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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