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14. 피고 C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에서 생선가공식품 크라비아를 구입하여 먹고, 복통, 설사, 구토가 발생하여 ‘상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급성 복증’으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식중독’).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식중독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5. 5. 19.부터 2015. 6. 8.까지 F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3,481,420원을 지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식중독 이전인 2010. 8. 10. G병원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지속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는 2015. 6. 23. 스트레스성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2015. 7. 20.까지 F의원에서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기타 고지혈증,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3,281,5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① 이 사건 식중독과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는 위 가) ①의 3,481,420원이다.
② 2015. 6. 23.부터 2015. 7. 20.까지의 치료비 3,281,560원은 이 사건 식중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나) 결정금액 : 500,000원 3) 소결론 피고 C는 원고에게 3,981,420원(치료비 3,481,420원 위자료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