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D, 딸 E가 사실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수속 후 곧바로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진단을 받아 입원기록을 남긴 후 피해자 ㈜ 현대해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7.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담당의사인 F에게 목과 허리 통증, 두통, 천식, 식중독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30.까지 약 23일간 입원했다는 기록을 남긴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 현대해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천식, 식중독 등 질병의 증세가 없거나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 없었고,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곧바로 퇴원하여 집에서 생활하거나 교회에 갔으며 위 입원기간 중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보험금 명목으로 1,736,22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306,82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C병원에서 담당의사인 F에게 D의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식중독 등 상해 진단을 받고 2012. 1. 9.까지 약 17일간 입원했다는 기록을 남긴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 현대해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식중독 증세가 없었음에도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이었고, D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곧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