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행정쟁송제도에 있어서 일단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결청의 재결이 있으면 그로써 행정상의 구제방법은 완료되는 것이므로 다시 직접 그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1973.3.13. 선고 72누222 판결 (판례카아드 10423호, 대법원판결집 21①행50,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3조(6)1192면)
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전라북도지사
주문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1972.2.21.자로 한(원고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건물 13평 7홉에 대한 부동산취득세를 평당 23,000원으로 산정하여 1동당 315,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하고(이 부분은 원 부과처분의 삭감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에게 금 125,96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원고등은 전북 완주군 조촌면 동산리 708의 1, 27-55, 57-58, 60-62번지 합계 35필지 지상에 동당 건평 13.7평의 적연와 세멘기와즙 주택을 서민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신축하여 1971.11.6.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완주군수가 1971.11.20.자로 이에 각 10,000원씩 부동산 취득세(도세)를 과세하여 1971.11.27.에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는 바, 그 과세 기준이 각 금 1,000,000원이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토지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하면 이 토지는 평당 1,600원, 건물은 평당 2,300원씩이 과세기준액이므로(13.7평에 대하여 그 과세기준총액이 315,100원임) 위 과세에 대하여 1971.12.20.에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던 바 피고는 1972.2.21.자로 그 청구의 일부(토지부분)를 인용하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각 그 취득가격이 금 675,000씩이라 하여 원 부과처분이 공정하다고 기각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등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72.3.20.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 하였던 바 동 장관은 1972.4.7.에 심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그 각하결정은 기간도과가 원고등의 착각에 기인할 것이고 또 국민의 권리보호상 부당하므로 피고가 한 위 처분(건물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시정을 구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원고등이 1972.2.29.에 납부한 본건 취득세중 청구취지에 기재한 액수가 과불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간취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완주군수로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지방세법 제58조 , 동 시행령 44조 에 의거하여 전라북도지사, 내무부장관에게 순차로 심사신청을 하였는데 그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의 재조사결정이 부당하다하여 본소 청구취지 제1항의 재조사결정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제2항의 과불납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나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본건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은 완주군수임이 명백하며 또 피고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재결청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래 행정소송이 어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제도로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의 경우 지방세법 제58조 , 동법시행령 제44조 등) 소원(재심사 청구도 같다)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소원전치주의) 우리 행정소송제도인 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일단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결청의 재결이 있으면 그로써 행정상의 구제방법은 완료되는 것이므로 다시 직접 그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등이 피고가 재결청으로 재결한 청구취지 적시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다음 원고등이 과납취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그것은 처분청인 완주군수의 부당한 본건 과세처분으로 과납한 것이라는 것이고 주장취지에 의하여 처분청인 완주군수에게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그 반환청구는 합식의 쟁송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할 것으로 이를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였음은 그 정당한 피고적격이 없다고 인정되어 역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대리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항변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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