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2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4(1)행017,공1976.3.15.(532) 8984]
판시사항

법정절차를 거쳐 대집행의 완료된 이후에 그 대집행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2조 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3조 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철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해주정씨충의 공후상파종중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최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법 제3조 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확인 이익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 1965.5.31. 선고 65누25 판결 1967.10.23. 선고 67누11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