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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1: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01에 있는 예산역전시장에서, 평소 피고인의 동생이 노점을 운영하는 자리에 피해자 C(53세)이 좌판을 놓아두고 장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리를 이동하라면서 시비하다가, 그 옆에 있는 노점 좌판에 놓인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사건으로 몇 차례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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