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5. 11:00경 서울 도봉구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8세)이 G의 족발 노점 앞에 같은 족발 노점 좌판을 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때 주변에서 같은 노점을 하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피고인들 및 G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