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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2993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14.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 G가 피해자 A(45 세) 의 지인이 세워 둔 자전거를 넘어뜨린 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한 형 : 벌금 300만 원 (1 일 환산 10만 원)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 배상신청 이후 합의서 체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선고유예 ( 벌 금 300만 원) 가 중인 자 :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공탁 (600 만 원), 피해자의 과오, 초범 등 공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6. 14. 03:25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B(29 세) 의 여자친구 G가 피고인 지인의 자전거를 넘어뜨린 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6. 6. 10. 당원에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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