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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3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 29.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 영등포 구청 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몸으로 그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 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는 것인데, 위 공소범죄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 불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배상신청 인은 위 공소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기에 이른 이상 이 사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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