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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03:5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 뭘 쳐다보냐

’며 시비를 걸고, 이에 D과 함께 있던

E이 ‘ 그냥 가시라’ 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안면 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3:5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30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 및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 희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 E은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5월 선고 형 : 벌금 100만 원 가중 인자 : 죄질 불량( 이유 없는 범행)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동 종 벌금형 1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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