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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207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2013. 1. 1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2013. 2. 5.부터, 피고 E은 이 사건 4 부동산을 2013. 6. 8.부터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의 2013. 1월 초경 임료는 월 92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3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3 부동산을 2013. 1. 10.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F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들은 F로부터 재차 하수급하여 공사를 완성한 자들이거나 그 가족 또는 직원인바, 피고들은 각 점유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담당한 하수급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소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하고, 점유개시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각 점유부동산에 대한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각 점유개시일부터 2014. 4. 30.까지의 월 임료 합계는 피고 B은 14,397,096원, 피고 C은 13,610,700원, 피고 D는 14,397,0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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