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D’ 카페에서 ‘ 개인정보, 서류판매’ 라는 광고 글을 보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휴대폰 복제를 원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어느 날 15:0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광고 글을 올린 판매자를 만 나 타 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스캔 (Scan) 한 개인정보 파일 7개를 1개 당 3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의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온 E) 로 개인정보 파일 7개를 전송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D’ 카페에서 ‘ 문자 발송 대행 시 건 당 30원’ 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대량 구매하여 광고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판매자와 연락한 후 2013. 10. 어느 날 15:0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판매자를 만 나 타 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1건 당 2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4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 인의 위 네이트 온 메신저로 G 등의 개인정보 파일 약 100만 건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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