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0351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5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2015. 10. 16...
이유
원고가 2007. 3. 12.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산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30.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1.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임금 10,737,510원과 퇴직금 29,314,320원 등 합계 40,051,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기간 중 경쟁업체에서도 근무함으로써 이중취업금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경쟁업체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며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