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333,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2. 1. 2.부터 2014. 6. 30.까지, 원고 B는 2011. 7. 16.부터 2014. 7. 10.까지, 원고 C은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원고 A은 34,333,441원(= 임금 25,839,460원 퇴직금 8,493,981원), 원고 B는 28,432,442원(= 임금 20,619,050원 퇴직금 7,813,392원), 원고 C은 임금 10,735,0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4,333,441원, 원고 C에게 10,735,0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8,432,44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7. 11.부터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