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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2 2020가단974
임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406,98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횟집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5. 5.부터 2019. 1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7. 7월 분부터 위 퇴직 일까지의 임금 23,650,000 원 및 퇴직금 15,756,986원 등 합계 39,406,98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 정 97 사건에서 2020. 7. 24.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406,986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는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행 지체에 빠지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는 기간 동안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 있고, 일비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일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내지 3, 8,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 원고가 제출하는 달력 등에 기재된 것처럼 원고가 출근을 하여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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