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973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7,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2015. 7. 1.부터 2017. 4.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33,137,34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