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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시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양정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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