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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0:30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삼천교네거리를 공작네거리 방면에서 중촌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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