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0. 0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81km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매시 2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문학터널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한 D 시내버스의 우측 앞범버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인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피해 차량인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인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