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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4594
허가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영업신고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주식회사 B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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