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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20가합12937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영업신고내역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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