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14 2017가합12474
폐업신고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