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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30 2014가단108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영업신고(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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