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5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과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식당’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2013. 10. 28.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8,610kg(10kg/박스) 10,332,000원어치를 구입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위 업소에서는 2012. 8. 6.부터 2013. 10. 28.까지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에게 반찬으로 3,410kg 4,092,000원어치 제공하였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위 업소에서는 2012. 5. 17.부터 2013. 10. 26.까지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에게 반찬으로 5,200kg 6,240,000원어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매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