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위치한 F( 대표 G)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제품명 : H) 14 상자 (1 상자당 10kg , 총 140kg ) 을 1 상자당 26,000 원씩 총 364,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과 메뉴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여 D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짜장면, 짬뽕 등 총 30 종의 음심( 수량 미상), 시가 금액 1,70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120kg 을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배추김치 20kg 을 업소 내 반찬 통에 보관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5. 경부터 F으로부터 배추김치를 납품 받을 당시 배추김치의 상품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