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진주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러 속이 불편한데 택시를 너무 빨리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뒷부분 및 어깨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