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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5:0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뉴스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C(55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가양 1동 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일과성상공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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