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0:05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난장캠프 노래방 앞길 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의 소유인 E 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진주시 F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열쇠를 두고 왔다고 하며 다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차주인 위 D의 말만 듣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진료사실확인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